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인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정보 임용 후 30일 내 제출 의무화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 근거 마련 ▲신고자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했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1월 28일~3월 10일, 이해충돌방지법은 1월 30일~3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