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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등 민간 부정청탁 금지 추진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 부정청탁 신설
- 고위공직자 가족 업체 정보 제출·신고자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인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정보 임용 후 30일 내 제출 의무화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 근거 마련 ▲신고자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했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1월 28일~3월 10일, 이해충돌방지법은 1월 30일~3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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