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출마를 원하는 공무원 등은 반드시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공무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군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원은 소속 기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등 일부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사무장·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 등)가 되려면 역시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과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위법행위 발생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 영상·의정보고회 등 선거운동 제한
선관위는 같은 날인 3월 5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음향·이미지 제작 및 유포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되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SNS·인터넷 게시를 제외한 방식으로는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 환경을 보장하고,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