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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서울시의원, “학교 스포츠센터 부실 운영… 최고가 입찰제 구조적 문제” 지적

- 낙찰가율 400% 넘는 비정상적 구조… 종합평가제 도입 제안
- 교육청·지자체 협력 운영으로 제도 개선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내 스포츠센터 운영을 중단 사태와 최고가 입찰제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센터는 42개소이며, 이 중 10개소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동대문구 ㅇㅇ초등학교 스포츠센터는 무리한 최고가 입찰 경쟁으로 낙찰가율이 424%에 달해 운영 부실과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남궁 의원은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1억 4천만 원의 4배가 넘는 5억 9,700만 원에 낙찰된 구조 자체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낙찰을 목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최고가 입찰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계약 첫해 선납 규정에 따라 운영을 이어갔으나, 2년차부터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미납이 발생했고, 수도요금 체납까지 이어졌다. 미납금액은 사용료 5억 7천만 원과 수도요금 8천만 원 등 총 6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학교가 수도요금을 대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또한 회원권 환불 문제도 보증보험 한도액을 초과해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업체의 부실 운영은 학교 행정 부담과 주민 불편으로 직결된다”며 “교육청은 개별 학교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최고가 입찰 대신 종합평가 방식 도입과 교육청·지자체 협력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종합평가 방식은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궁 의원은 끝으로 “ㅇㅇ초 스포츠센터 사례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며 “교육청은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주민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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