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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119구급차 허탕 출동 36%… 법령 개정 시급”

- 비응급 신고로 골든타임 위협, 심정지 대응 10분 늦어져
- 2014년 이후 개정 없는 법령, 현장 혼란 가중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월 5일 열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 출동 332만여 건 중 약 36%인 120만여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한 ‘미이송’ 사례였다. 이는 2019년 28% 대비 5년 만에 8%p 증가한 수치다. 그는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심정지 환자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하게 허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구급대원이 비응급 상황에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에 공감하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소방청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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