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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 동대문구의원,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조례 가결

- 재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과반 구성 등 관리체계 정비
- 주민 세금 투명·책임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강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설·용두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민간위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제도로, 복지·문화·체육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미비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과반수 구성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문화 ▲위원 해촉 규정 신설 ▲수탁기관 회계감사 제출 의무 ▲수탁기관 노동조건 개선 노력 등이다. 이를 통해 재정 투명성과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서정인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관리·감독체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성 있게 사용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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