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학습 방해뿐 아니라 유해 환경 노출과 정서적 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던 스마트폰 지도 부담을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학교마다 상이한 생활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고, 교원 대상 전문 교육과 시설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학교가 균형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