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D-60, 지방선거 앞두고 행사·여론조사 제한 강화

-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및 투표용지 유사 모형 조사 불허
- 서울시선관위, 사전 안내·예방 활동 강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여론조사도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규정된 행사나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책 홍보나 정치행사 참석이 금지되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된 경우나 정당 내부 행사에 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단, 정당 내부 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가능하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