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 신고 의무와 후보자 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후보자들이 법적 절차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구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 신고
서울시의원 선거구는 노원구 제3·4선거구, 관악구 제1·2선거구, 송파구 제5·6선거구, 강동구 제2·3·5선거구 등 총 9곳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출마 선거구를 선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의원 선거구 변경은 서울시의회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해 공포하면 확정된다. 법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5월 1일까지 조례를 의결해야 하며, 기한 내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기한 내 신고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된다.
후보자 입후보설명회 개최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를 위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각 정당의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운동 신고·신청 방법 ▲등록 무효 사유 ▲선거운동 방법 및 주요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 및 여론조사 관련 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되며, 구청장·지역구 시의원·지역구 구의원·비례대표 구의원 선거의 입후보설명회는 서울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개최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