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동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27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다. 이어 5월 18일부터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주(4월 27~30일)에는 신청 창구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이 신청 가능하다. 이후에는 요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일 이틀 전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안내한다. 또한 지원금 관련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카드사, 상품권 운영 대행사는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