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촬영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폭행·협박·감금, 가족·지인 대상 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ftc.seoul.go.kr),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다산콜센터(120)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불법사금융 3번)에서도 피해신고와 무료 법률지원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총 303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구제 84건에 8억 1,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상담 건수 24.7% 증가, 구제금액은 2.4배 늘어난 수치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시는 유흥가·전통시장·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수거하고, ‘대포킬러시스템’을 활용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한다. 또한 청년층·노인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