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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고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경선후보자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A씨 등 7명과 집회를 개최한 B단체를 5월 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문자를 전송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5월 2일 공동으로 당부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5월 6일(화)부터 10일(토)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월 5일부터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만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이러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이하 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 화요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인 오는 4월 9일(수)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한 보궐선거 개표결과 구로구청장보궐선거에 장인홍 후보자가 50,639표(56.03%)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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